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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! 조회수 8674



안녕하세요! 그린컴입니다.

벌써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! 이제 한번의 주말만 지나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.

그에 따라 취업지원 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

오늘은 그린컴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#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알아보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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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?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

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입니다.
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

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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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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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?


출처 : 고용노동부 유튜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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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

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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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세 자영업자,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.

② '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, 실업급여・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.

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.6%p 올라가고, 빈곤갭은 2.4%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.('18년, 노동연구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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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?


출처 : 사람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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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

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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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,

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
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,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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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, 구직활동의무 부과,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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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
출처 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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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유형(저소득층)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의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하고,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, 즉 취업활동 비용(최대 265만원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취업지원서비스

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

특히,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을 통하여

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,

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-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합니다.

또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 후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

훈련생들을 생각하는 그린컴퓨터아카데미의 취업지원시스템과 많이 유사하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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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Ⅰ유형

※ 구직촉진수당 지급

15~69세 구직자

소득·재산 요건 부합

※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

취업경험 보유

※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
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: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, 중위소득 50% 이하·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(15~69세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·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(18~34세)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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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유형

-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저소득층

15~69세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
특정계층

여성가장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

청년층

18~34세

중장년층

35~69세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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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지정 우수 국비지원 교육기관인 그린컴퓨터아카데미/그린컴퓨터아트학원에

문의 주셔도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~😁


https://greenart.co.kr/curriculum/supportSystem?tab=3

https://www.korea-ua.com/Home